김슬지 전북도의원 "아동, 지역에 상관없는 동등한 성장권 보장해야"

김 의원 발의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7월부터 시행

김슬지 전북도의원이 발의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시행된다.(의회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6.30/ㄴ뉴스1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전북도의회는 김슬지 의원이 발의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아동친화영향평가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슬지 의원은 "현재 도내 일부 시·군의 경우 아동을 위한 놀이공간이 전혀 없는 등 도농 간 아동의 삶의 질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며 "지난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통해 구체화된 아동의 참여 보장과 권리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에 상관없는 동등한 성장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을 넘어 아동 친화의 개념이 도내 모든 개발계획의 기본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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