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전 영업비밀 경쟁업체에 유출…수천만 원 챙긴 직원

재판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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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퇴사를 앞두고 회사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넘겨 수천만 원을 챙긴 4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박성경 부장판사)은 업무상 배임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0·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2월께 회사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넘기고 1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사건 발생 2년여 전 전북 전주시의 한 태양광 업체에 입사한 A 씨는 이곳에서 내근직으로 근무하면서 정산과 계약 업무 등을 담당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입사할 당시 A 씨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했다. 또 회사 운영 관련 자료를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유출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보안 교육을 여러 차례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퇴사를 한 달여 앞두고 회사 서버에 저장된 태양광 사업 제안서와 설계도, 고객 개인정보가 적힌 매매계약서 초안 등의 영업 비밀이 담긴 자료를 경쟁업체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대가로 1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영업상 비밀을 무단으로 누설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 아직 피해복구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