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핵심 교육정책 차질 불가피
대법원 상고 기각, 벌금 500만원 확정…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학력신장과 교권보호, 미래교육 등 핵심 추진사업 동력 상실 우려
-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결국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서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방송 토론회와 SNS 등을 통해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 상고기각 결정으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면서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됐다.
서 교육감은 이날 간부와 직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뒤 교육청을 떠날 예정이다. 소감을 담은 입장문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서 교육감의 직 상실로 앞으로 전북교육청은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거는 3월부터 8월 사이에 실시 사유가 확정되면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치러진다. 선거일로부터 민선 8기 임기 만료일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은 경우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 가까이 교육 수장의 공백사태가 이어지게 된 만큼, 교육행정 차질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학력신장과 교권보호, 미래교육 등 핵심 추진사업이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서거석 교육감은 취임 이후 학력신장과 교권보호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그리고 이 같은 노력은 큰 성과로 이어졌다"면서 "자칫 이번 사태로 인해 이 같은 교육정책 기조가 흔들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북교총과 전북교사노조 역시 "전북교육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기초학력과 교권, 미래교육 정책은 계승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유정기 부교육감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전북교육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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