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직 상실 확정…대법, 벌금 500만원 선고(종합)
"동료 교수 폭행한 적 없다"…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무죄 → 항소심 벌금 500만원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서거석 전북교육감(71)이 결국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은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방송 토론회와 SNS 등을 통해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 18일 오후 전주의 한 식당에서 이뤄진 회식 자리에서 당시 전북대총장이었던 서 교육감이 '이귀재 교수를 폭행했느냐'가 핵심이었다.
폭행 의혹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수사 단계에서는 폭행 사실을 인정했으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 교수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 교수가 위증 혐의로 기소되면서 서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법정에 선 이 교수는 "서 교육감 재판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징역 10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교수가 자신의 위증 사건에서 한 진술이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서 교육감과 이 교수 사이에 쌍방폭행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SNS 글 게시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방송 토론회에서 발언의 경우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극적인 부인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폭행 방법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지만, 쌍방폭행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로 서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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