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당선무효형' 서거석 전북교육감, 오늘 대법원 선고

"동료 교수 폭행한 적 없다"…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무죄 → 항소심 벌금 500만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 하고 있다. 2023.8.25/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강교현 기자 =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운명이 오늘 결정된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당초 상고심 선고 기일은 지난 5월 15일이었으나, 서 교육감 변호인 측의 기일 연기신청에 대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서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과 관련해, 방송 토론회와 SNS 등을 통해 "어떤 폭력도 없었다"고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3년 11월 18일 오후 전주의 한 식당에서 이뤄진 회식 자리에서 당시 전북대총장이었던 서 교육감이 '이귀재 교수를 폭행했느냐'가 핵심이었다.

폭행 의혹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수사 단계에서는 폭행 사실을 인정으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 교수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변수가 생겼다. 검찰이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이다. 법정에 선 이 교수는 "서 교육감 재판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징역 10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

이 교수의 재판 결과는 서 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서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교수가 자신의 위증 사건에서 한 진술이 허위로 보이지 않는다며 서 교육감과 이 교수 사이에 쌍방폭행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중 SNS 글 게시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방송 토론회에서 발언의 경우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극적인 부인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양형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폭행 방법이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지만, 쌍방폭행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있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유죄가 선고되자 서 교육감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다.

서 교육감은 항소심 선고 이후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로 인해 실망을 드리게 돼 전북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하지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대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 지켜봐 달라"고 밝힌 바 있다.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 속에서 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