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등기독학원 이사 3명 부적격자" 주장…교육청 "문제 없어"
황등교회 인사위원회 등 기자회견 "임명 철회하라"
전북교육청 "사학분쟁조정위 지침 맞게 후보 추천"
-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황등기독학원 정상화를 위해 최근 선임된 정이사 중 일부가 부적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임명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등기독학원은 전북 익산 성일고와 황등중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황등교회 인사위원회와 신도들은 24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에 선임된 9명의 정이사 가운데 3명이 부적격자임에도 불구하고 임명됐다. 전북교육청은 이들에 대한 임명을 당장 철회하고 즉각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등교회는 황등기독학원 설립자다.
이들은 "황등교회 당회(장로 7명으로 구성)와 전북교육청이 교회 정관에서 정한 기준에 위배되는 퇴직교사와 교인 등 3명을 정이사로 추전했고, 결국 이들이 선임됐다"면서 "게다가 이들은 정관에 따라 황등교회 인사위원회의 동의도 얻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인물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백하게 위법한 만큼, 전북교육청은 황등중 운영위원회와 황등교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위법이 확인되면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정상적인 법인에서는 당영히 법인의 정관을 따라야 하지만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의 경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이다. 해당 법인의 정관과는 무관하다"면서 "황등교회의 대표기구인 당회가 정이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했고, 이에 도교육청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지침 등을 준수하면서 후보자를 추천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 2021년 12월 결원 이사 미보충 등을 사유로 황등기독학원에 관선 이사를 파견한 바 있다. 그리고 3년 6개월이 지난 올해 5월 26일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추천받은 18명의 후보 가운에 9명을 선임했다.
후보자는 학교법인 전·현직이사협의체와 성일고와 황등중 학교운영위원회,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전북교육청이 추천했다. 설립자 측인 황등교회는 정이사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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