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병원동행 지원 근거 마련…"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최지은 의원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최지은 전주시의원/뉴스1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병원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 전주시의회는 최지은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42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조례에는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고령자, 1인 가구, 장애인 등에 대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에서부터 지원내용 및 이용요금, 수행기관 지정 및 협약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매니저를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명시, 서비스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였다.

최지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의료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