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7월28일~8월8일 2주간 하계 휴정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주지법은 7월 28일부터 8월8일까지 2주간 여름 휴정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2006년부터 시행된 여름 휴정은 재판 당사자와 증인, 검사, 변호사 등 소송 관계자들이 무더위에 법정에 나와야 하는 불편을 없애고, 가족과 함께 예측가능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휴정기간에는 원칙적으로는 기일이 열리지 않는다. 다만 각종 민원업무와 구속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체포·구속 적부심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민사·가사·행정 사건 가운데서도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도 계속된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