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지원 조례' 제정 추진
한경봉 의원 조례안 발의, 27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 예정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저연차 지방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한 지원 조례가 군산시의회에서 만들어진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발의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안'이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낮은 임금과 워라밸 불균형, 경직된 조직문화 등으로 퇴직하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늘고 있는 실정과 함께 저연차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공직생활과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와 공직 업무 적응 교육 △직무배치에 필요한 적성검사 △심리상담 △고충처리 지원 등이 담겨 있다.
한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군산시 저연차 공무원들의 적응을 돕고 근무환경 개선됨으로써 저연차 공무원들에게 보다 일하기 좋은 조직 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제2조(정의) 관련 조문 중 '저연차 공무원'을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한정시키는 등 수정내용이 반영됐으며, 오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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