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청 내 어린이집 민간 위탁안 만장일치 부결
"관내 민간어린이집과 협의 미비"
- 장수인 기자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익산시청 내 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이 익산시의회 심사에서 부결됐다.
익산시의회는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시청 내 직장어린이집 민간 위탁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동의안에는 2026년 신청사 완공 시 지상 1층에 352.22㎡ 규모의 어린이집 공간을 확보해 민간 위탁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2에 따라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일 경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그동안 인근 민간 어린이집과의 협약을 통해 직원들의 보육수요를 지원해 왔다.
하지만 익산시의회는 △신청사의 심각한 주차장 부족 △관내 민간어린이집과의 협의 미비로 인한 갈등 △비용의 적정성과 심사 자료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익산시의회 상임위 관계자는 "직원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은 마땅히 설치돼야 하지만 민간 위탁을 결정하기 전에 지역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 협의와 중요 운영 방침을 조율한 다음에 심사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가 협의와 검증, 투명성을 더 강화하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했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부결했다"고 강조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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