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라서 가져갔는데…" 사실혼 여성 타던 차 견인한 남성 절도죄

"실제 차량 지배·관리…점유도 보호 대상"
내부 금품 절도는 무죄…벌금 8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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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이 관리하던 승용차를 무단으로 견인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월 11일 오후 3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 씨(43·여)가 관리하던 2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무단으로 견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로, 해당 승용차는 A 씨 명의로 빌린 뒤 평소에는 B 씨가 사용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씨가 승용차뿐만 아니라 내부에 보관 중이던 현금 162만원과 선글라스·골프장갑 등 약 246만원 상당의 물품도 함께 훔쳤다며 이 점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A 씨는 법정에서 "내 명의로 빌린 차량의 열쇠를 B 씨가 임의로 가져가 점유했을 뿐이다. 차량 내부의 물품은 쓰레기봉투에 담아 B 씨의 집 앞에 놓고 갔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실제 차량을 지배·관리하고 있었다면 소유권이나 적법한 점유권 유무와 무관하게 그 점유는 절도죄의 보호 대상이 된다"며 차량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차량 내부의 금품 절취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엇갈리는 등 신빙성이 떨어지고,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도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과 변론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고 보기 어렵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검사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