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훈 전북도의원 "폭염으로부터 학생 건강과 안전 도모"

'전북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윤정훈 전북도의원이 발의한 ‘전북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의회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6.16/뉴스1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는 윤정훈 의원(무주)이 발의한 ‘전북도교육청 학생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 위기로 인해 매년 심화하고 있는 폭염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교육 현장의 대응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 △교육감의 책무 명시 △전북교육청 차원의 폭염 예방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폭염 피해 예방 활동 및 대응체계 구축 △예방 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윤정훈 의원은 “기후 위기에 따라 폭염은 더 이상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적 재난이 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 차원의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폭염 대응 매뉴얼 마련, 냉방시설 점검, 응급처치 물품 구비 등 실질적인 예방과 대응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25일에 열리는 제41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