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경, 어선 폐어구 불법투기 집중 단속…7월4일까지
- 박제철 기자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부안해양경찰서(서장 박생덕)는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6월 16일부터 7월 4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해양에 배출된 폐그물, 통발 등은 선박의 추진기 감김 사고를 유발하거나 유령어업 및 해양생태계 파괴로 이어져 수산자원의 감소를 야기한다.
이에 부안해경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 처리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유, 선저폐수, 쓰레기 등 오염물질의 적법 처리와 잠수펌프 등을 이용한 선저폐수 불법 배출 행위를 병행하여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어업인 대상 폐어구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폐어구를 되가져와 육상에 반납하도록 계도하고, 어구관리기록부 비치·작성 의무, 유실 어구 신고의무제 신설 등 수산업법 개정 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다.
박생덕 서장은 "방치된 폐어구로 인해 바다의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다"며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어업인, 어구 관련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