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휴가철 앞두고 수입 냉동 수산물 원산지 집중 단속

 정읍시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는 자료사진(정읍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정읍시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는 자료사진(정읍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정읍시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시는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참돔·가리비·낙지·오징어 등 여름철 소비량이 많은 수입 냉동 수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음식점과 전통시장, 중·대형마트 등 30여 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수산물 유통의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한다.

시는 위반 사항이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예고할 방침이다.

현행법에는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시민이 믿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책임 있는 영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