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미장상가·나운금빛 2곳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전통시장과 동일한 혜택, 골목상권 활성화 기대

군산 미장상가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군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가 경기침체로 위축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미장상가'와 '나운금빛' 두 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미장상가(미장휴먼시아아파트 옆~미장아이파크 옆 점포 50개소와 나운금빛(나운현대4차아파트~금호타운 나운2단지 사이) 점포 96개소이다.

골목형 상점가는 음식점과 소매점 등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하고 상인회가 조직된 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골목상권 활성화 대책이다.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혜택과 함께 다양한 정부·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앞서 시는 지난 1월 나운상가·디오션시티 G플레이스·동백로 나운상가 3곳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해당 점포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했으며, 지난 5월 기준으로 136개소가 가맹점으로 등록을 마쳤다.

시와 상권활성화재단은 더 많은 상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가번영회와 꾸준히 협의해 나가면서 다양한 골목상권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발굴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헌현 일자리경제과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지역 자생력을 강화하고 상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겠다"며 "시민들이 골목상권을 더욱 자주 찾아주시고 많은 관심과 이용을 통해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