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인천공항행 버스운행'…행안부 '적극행정' 선정

군민 이동권 보장 위해 국토부 지속적 설득 효과

고창군의 ‘인천공항행 직행버스 운행’을 가능케 한 적극행정이 행안부 적극행정 규제개선 사례로 선정되며 전국적으로 주목받았다.(고창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 고창군의 ‘인천공항행 직행버스 운행’을 가능케 한 적극행정이 행안부 적극행정 규제개선 사례로 선정되며 전국적으로 주목받았다.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규제개선 신규사례로 ‘고창군-국토교통부 조정 제도 활용한 지역주민 맞춤형 대중교통 수단 발굴’을 선정했다.

고창에선 지난 3월에서야 고창-인천공항 간 고속버스 운행이 시작됐다. 이전에는 인천공항으로 곧장 가는 버스노선이 없어 해외를 나가려는 군민들은 무거운 짐을 끌고 인근 정읍이나 광주까지 나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심덕섭 군수는 취임 직후 주민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수차례 국토교통부와 전북도에 고창-인천공항행 노선 신설을 건의해 왔다.

특히 전북도·전남도 간 의견 차이와 운수회사 갈등의 악조건 속에서 고창군은 ‘광역 지자체 간 협의가 어려울 때 국토교통부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찾아냈다.

고창군 담당 국장과 과장이 국토교통부 조정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군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인천공항 직행노선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조정 위원들을 거듭 설득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인천공항 직행노선 운행이 시작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교통 사각지대 해소 △군민 이동권 보장 △관광객 접근성 제고 △세외수입 증가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매 분기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불편 해소, 사회통합 등의 효과가 큰 지자체 사례를 발굴·선정하고 있으며, 이번 1분기에는 전국 550건의 사례 중 고창군을 포함한 사례 30건을 선정했다.

심덕섭 군수는 “이번 적극행정으로 군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실현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규제개선과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으로 군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인천공항 버스는 하루 2회 왕복으로 고창출발 시간은 자정 0시 10분, 오전 9시 50분이고, 인천공항에서의 출발시간은 제2터미널 아침 7시 30분, 오후 5시, 제1터미널 아침 7시 50분, 오후 5시 20분이다. 약 4시간 10분이 소요되며 운행요금은 고창 기준 4만 2500원(심야 4만 6800원)이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