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장애인 상습 폭행에 임금 2700만원 갈취한 20대 남녀
1년간 임금·기초생활수급비 뺏고 상습폭행
재판부 "죄질 나빠"…각 징역 3년·4년 선고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지적 장애인을 상습 폭행한 것도 모자라 수천만 원 상당의 임금까지 갈취한 20대 남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2일 노동력착취약취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8)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B 씨(27·여)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A 씨와 B 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C 씨(20대)를 상습 폭행하고 강제로 배달일을 시키는 등 30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부부 사이였던 이들은 기소되기 전 이혼했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지적 장애가 있는 C 씨가 가족이 없다는 점을 노리고 접근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 등은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던 C 씨를 전주로 데려온 뒤 강제로 배달일을 시켜 2700만 원 상당의 임금을 빼앗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C 씨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도구를 이용해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B 씨는 C 씨를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한 뒤 그의 명의로 지급된 사회보장급여 300만 원 상당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적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배달업체에 취업시켜 임금을 갈취하고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위험한 물건으로 무차별 폭행해 그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후유증이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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