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공선법 재판…바뀐 공소장 표현 두고 검사·변호인단 '공방'

변호인단 "한 가지 표현에 두 가지 공소 제기로 보여"
검사 "공소사실 구체화 한 것…다음 준비기일, 6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북 전주시병) 의원이 전북자치도 전주시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북사진기자단 공동취재) 2025.1.15/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 병)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26일 광주고법 전주제1재판부(부장판사 양진수) 심리로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주 혐의점에 대해 쟁점을 정리하고 공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조율하는 자리로,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에 정 의원은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변경된 공소장에 담긴 문장의 표현을 두고 검사와 변호인단 사이에 공방이 이어졌다.

앞서 지난 기일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글로만 봐서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만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공소장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여론조사 참여를 요청하면서~'를 '여론조사 참여를 요청하고~'로 바꿨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이 당초 공소사실과 다르게 느껴진다. 한가지 표현인데 두 가지의 공소사실을 제기한 것처럼 보인다"며 "이는 공소사실을 구체화하거나 명확하게 한 것이 아닌 예상한 범위를 벗어난 내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변경한 것이다. 애초에 원심에서 모두 공소 사실에 포함됐던 부분"이라며 "새로운 공소사실을 추가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리가 필요한 것 같다. 검사와 변호인단은 공소장 변경 부분에 관해 내용을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정 의원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6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정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13일과 1월 9일께 전북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의 직원 업무교육과 종무식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구민 250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의원은 또 기자 회견에서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적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었다. 반면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허위 발언에 대한 인식이나 고의성,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