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민들 "영파동 '바이오 SRF 화력발전소' 건립 철회하라"
일반산업단지에 건립 추진…하루 552톤 폐목재 소각
- 김동규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 정읍시 시민들이 영파동 산업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바이오 SRF 화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하고 나섰다.
바이오 SRF 화력발전소는 정읍시 영파동 일반산업단지에 건립되고 있다. 하루 552톤의 폐목재 고형연료를 소각해 21.9㎿h 전기와 480톤 증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정읍시 폐목재 화력발전소 반대대책위원회는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쓰레기 소각발전소는 시민의 생명과 건강, 환경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 농산물과 작물의 판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로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에 역행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대책위에 따르면 2013년 환경부가 고형연료 사용 규제를 완화하자 전국적으로 SRF 발전소가 난립했다. 전국적으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환경부는 2017년 SRF 사용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했다. 서울시와 6대 광역시, 수도권 13개 도시에서는 고형연료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 환경부는 2019년 10월 소규모 시설 사용제한, 연료 품질 및 배출 기준 강화와 함께 SRF 발전소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했다.
반대대책위는 “SRF에 대해 정부는 정책적으로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며 “그런데 왜 정읍시는 예외인가. 정읍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무게가 수도권 시민보다 덜 하는가”라고 불만을 표했다.
이어 “우리는 대도시 시민과 같은 환경권을 요구한다”며 “대기 환경관리 정책은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차별을 제도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도시와 농촌이 달라야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읍 일반산업단지는 이미 환경오염 과포화 지역이다”며 “하루 552톤의 폐목재 쓰레기를 태우는 시설이 환경영향평가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도는 바이오 SRF 발전소 추진 관련 주민 동의 조작, 절차 위법 의혹에 대해 즉각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며 “실시계획 변경 승인 조건 중 하나인 ‘민원 발생 시 사업자의 적극적 대책 마련’이 있다. 주민 반발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사업 시행 기간 변경 승인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반대대책위는 정읍천 둔치와 시청 앞에서 두 차례 집회를 열었으며 현수막 등을 게시하고 5800여명의 반대 서명을 받았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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