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포획금지 기간 중 조업한 중국 어선 1척 나포

한·중 어업협정 해상서 갈치 등 2768㎏ 포획 혐의

중국 어선에서 불법 포획한 삼치.(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삼치 조업 금지 기간 중 불법으로 포획한 중국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4시47분께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79㎞ 해상에서 중국어선 A 호(98톤, 승선원 9명)를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 호는 지난달 25일 중국 석도항을 출항해 다음 날인 26일 오후 8시께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갈치 등 2768㎏을 잡았다.

산란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일부 어종의 경우 금어기를 두고 있으며 이 기간에 그물에 섞여 잡히는 혼획(混獲)도 제한적 허용(참조기, 고등어 10%, 꽃게 5% 등)되는 경우도 있지만 삼치, 전어, 옥돔 등의 어종은 혼획 자체가 불가한 어종으로 단 한 마리라도 포획할 경우 관련법 위반에 해당한다.

A 호의 경우 삼치 금어기(5월 1~31일)가 시작된 후에도 이를 포획해 어창에 보관해 두다 해경 검문에 적발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중국 유망어선의 경우 6월 1일부터 9월1일까지 휴어기에 들어감에 따라 휴어기 전 어획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단 한 마리라도 금어기 어획물이 포착되면 현장에서 즉시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적발된 A 호는 담보금 2000만원이 부과됐으며, 11일 오후 담보금이 납부돼 현지에서 석방됐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