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서 유치장 음독' 관련 경찰들 징계…성실의무 위반
경찰 2명 '견책'…상황관리관 '불문경고'
-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경찰서 유치장에서 살인 피의자가 음독한 사건과 관련, 담당 경찰관들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읍경찰서 유치관리 업무를 맡은 경찰관 2명을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당시 경찰서 전체 치안을 담당했던 상황관리관에게는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
경찰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 등)와 경징계(감봉·견책)로 구분된다. 불문경고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는 주의 조치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 1월 30일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 씨(70대)가 속옷에 몰래 숨겨간 독극물을 마셔 병원에 이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A 씨는 응급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했지만, 당시 입감 과정에서 경찰의 신체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유치장 입감 시 신체검사는 손으로 겉옷 위를 가볍게 두드리며 확인하는 '외표검사'와 속옷을 벗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검사용 가운을 입고하는 '간이검사', 속옷을 벗고 진행하는 '정밀검사'로 나뉜다.
경찰 내규상 살인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할 때는 3단계 신체검사를 다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당시 근무자들이 A 씨에 대한 신체검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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