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어획물 창고 크기 속인 중국어선 2척 압송·조사

전북 군산해양경찰이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한 중국어선.(군산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전북 군산해양경찰이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한 중국어선.(군산해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군산=뉴스1) 유승훈 기자 = 어획물 창고 크기를 허가 없이 변경한 채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2시4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37㎞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204톤, 승선 10명)와 B호(131톤, 승선 9명)를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혐의로 적발, 5일 오전 8시 군산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나포된 선박들은 모두 어획물 운반선으로 확인됐다. 어획물 운반선은 주 조업선에서 잡은 어획물을 최대한 많이 적재·운반하기 때문에 어획물 창고 크기가 중요하다.

일부 중국어선의 경우 창고 크기를 속여 쿼터량(조업량 제한)을 초과한 어획물을 숨기는데 이용키도 한다. 이번에 나포된 어획물 운반선 역시 신고 없이 어획물 창고 크기를 임의로 변경한 사례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어창의 크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선박 내부에 숨겨진 창고를 만드는 수법으로 조업 어획량을 숨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현장 검문을 강화하고 강력 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항으로 압송된 2척의 중국어선에게는 담보금 40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담보금 납부 여부에 따라 해경은 조만간 이 선박들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군산해경에 적발된 중국어선은 이번 포함 모두 4척이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