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5월 한 달간 순창사랑상품권 구매·적립 한도 상향
구매한도 월 70만→100만원, 적립한도 월 7만→10만원
모바일, 카드형 상품권에만 적용
- 유승훈 기자
(순창=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자치도 순창군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5월 한 달 동안 순창사랑상품권의 구매 및 적립 한도를 상향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상품권 구매 한도는 기존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적립 한도는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단 이번 확대는 모바일과 카드형 상품권에만 적용된다.
상품권 구입은 모바일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CHAK)' 앱을 통해 가능하다. 카드형은 관내 농협,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상품권 회원 가입 및 구매 가능 연령도 조정된다. 기존 만 19세 이상에서 만 14세 이상(본인 명의 통장 연결)으로 확대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가정의 달을 맞아 추진하는 이번 순창사랑상품권 한도 상향 조치가 군민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면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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