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전북도의원, 학교 '친환경 운동장 조성' 법적 토대 마련
이 의원 발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동규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의회가 학교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이병철 의원(전주7)이 발의한 ‘전북자치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하고 최상의 상태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교육감의 책무 △3년마다 교육감의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계획 수립ㆍ시행 △학교운동장 소재선정위원회 구성 △실태조사 △전북자치도 및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이 적은 친환경 운동장의 조성과 관리에 대해 규정했다.
이병철 의원은“운동장을 주로 사용하는 대상은 어린 학생들이다. 아이들은 성인보다 호흡률이 2~3배 많아 미세먼지 등 유해성 물질에 더욱 취약하다”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3년마다 각 학교 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하고 있으나 중금속 함량, 휘발성 유기화합물, 석면 등에 대해서만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운동장의 유해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제정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이 학생 건강 증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이 5월 7일 열리는 제4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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