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문 잠겼나 열어봐"…새벽 시간 후배들에 차량털이 지시한 20대

특수절도 미수 혐의…재판부,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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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후배들과 함께 차량 절도 범죄를 시도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기희광 판사)는 특수절도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24)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4월7일 오전 2시4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서 후배 B 씨 등 3명과 함께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지시를 받아 차에서 내린 B 씨 등은 4회에 걸쳐 고급 외제차 등을 대상으로 금품을 훔치려 했으나 문이 열린 차를 찾지 못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자신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범행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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