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다 남은 김치, 반찬통으로"…잔반 보관한 50대 업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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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재사용할 목적으로 손님이 먹다가 남긴 잔반을 보관한 50대 음식점 업주가 1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3·여)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3월 12일부터 한 달간 전북자치도 완주군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재사용할 목적으로 남은 반찬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종업원들을 시켜 손님들이 남기고 간 김치와 갓김치, 마늘, 양파, 고추 등 음식물을 반찬통에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식품접객영업자와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은 다시 사용·조리하거나 보관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후 음식점을 폐업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