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광법 개정안 국회 교통소위 통과…이춘석 "전북 소외 더는 못봐"
- 장수인 기자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자치도의 숙원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이 국회 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 갑·국회 국토교통위)은 11일 "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광법은 대도시권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997년 제정된 특별법이다. 그동안 전북을 차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왔다.
이날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은 13일 국토위 전체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춘석 의원은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전북 소외'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일념으로 대광법 개정안 소위 통과를 강력하게 밀어붙였다"며 "전북의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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