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금액 확대…"군민 안전, 복지 강화"
3월 1일 이후 발생 사고부터 적용…타 보험과 중복 보장 가능
- 강교현 기자
(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자치도 완주군이 군민안전보험 보장 금액을 확대한다.
완주군은 군민안전보험 보장 금액을 대폭 상향했다고 7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피해를 당한 군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다.
올해 상해 및 의료 사고 법률비용의 보장 내용이 확대됐으며, 3월 1일 이후 사고 발생 건부터 적용된다.
상향 내용은 △대중교통 상해사망 1000만 원→3000만 원 △대중교통 상해후유장해 1000만 원→3000만 원 △강도 상해사망 1500만 원→2500만 원 △강도 상해후유장해 1500만 원→2500만 원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제외) 500만 원→20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1000만 원→3000만 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1심에 한해 사고 당 1000만 원 한도 등이다.
완주군에 주소를 둔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되며,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 보장 받을 수 있다.
사고 사망의 경우에는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 및 심신상실자, 중과실로 인한 사고는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군민안전보험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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