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돈 많아" SNS 만난 여성들에게 위조지폐 건넨 외국인들 '무죄'…왜?
위조외국통화행사 혐의…재판부 "가짜 돈인 것 쉽게 알 수 있어 보여"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영화 소품용으로 제작된 지폐를 SNS를 통해 만난 여성들에게 건넨 외국인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지폐의 외관이 진짜 돈이라고 오인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무죄선고 이유였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위조외국통화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0)와 B 씨(2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카자흐스탄 국적인 A 씨 등은 지난 2024년 7월 7일께 전북 전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성 3명에게 미화 100달러 위조지폐 12장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 등은 "돈이 많다"면서 1명당 각 4장씩 총 12장의 100달러 위조지폐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여성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 씨 등이 범행 한 달 전인 6월께 인터넷 쇼핑몰에서 미화 100달러 위조지폐 400장을 구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 선 A 씨 등은 "건넨 위조지폐가 일반인들이 진짜 지폐로 오인할 정도의 외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위조외국통화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실제 A 씨 등이 소지한 100달러 위조지폐에는 'MOVIE PROP USE ONLY(영화 소품 전용)', 'COPY(복사본)', 'NOT LEGAL TENDER(법정 통화 아님)' 등의 문구가 적혀있었다. 또 통상의 지폐처럼 숨은 그림이나 은선, 홀로그램 등의 위조 방지 장치도 없었다. 일련번호는 역시 모두 'LL6203872F'로 동일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위조지폐에 적힌 문구 등이 비교적 큰 글씨로 기재돼 있고 이를 받아본 사람은 문구의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문구 전부의 의미는 모르더라도 기본적인 영어단어의 의미만 알면 진짜 화폐가 아님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돈을 건네받은 여성들이 각 문구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진짜 돈이라고 생각한 것은 위조지폐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