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발의 '치유관광육성에 관안 법률안' 국회 상임위 통과
'맨발걷기길' 법에 처음으로 명시
- 김동규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갑)은 5일 대표 발의한 ‘치유관광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치유관광육성법’에는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 길 등 치유관광자원의 정의를 내렸다. 또 전북자치도과 강원자치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최근 열풍이 불고 있는 ‘맨발걷기길’을 법에 처음으로 명시했다.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치유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치유관광산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치유관광산업지구 발전 계획을 수립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치유관광산업지구 내 위치, 지원시설, 프로그램 현황 등과 사업자 간 연계 협력 방안을 반드시 담고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치유관광산업지구 활성화를 위해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체험 프로그램·교육 개발, 공동 마케팅·홍보·관광객 유치 확대를 지원하도록 했다.
김윤덕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포함된 치유관광산업 법이 상임위에 통과돼 매우 뜻깊다"라며 “세계적으로 치유관광활동과 치유관광시설, 치유관광 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가 준비해 왔던 치유관광산업이 크게 성장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발의한 ‘치유관광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는 전북자치도와 강원자치도가 배제됐다.
당시 김윤덕 의원이 이를 수정할 것을 지적했으나 22대 국회에 들어와 2024년 6월 14일 또다시 특별자치도만 제외하도록 하는 법이 그대로 재발의됐다. 이에 김 의원이 전북자치도와 강원자치도를 포함한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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