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라 진안군의원,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제도적 근거 마련

이루라 전북자치도 진안군의원.(의회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2.27/뉴스1
이루라 전북자치도 진안군의원.(의회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2.27/뉴스1

(진안=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 진안군의회가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진안군의회는 27일 이루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신설 △무료개방 주차장 이용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주차장의 무료개방 지원과 관련된 항목이 없다. 이 때문에 주차난 심각 지역 인근의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루라 의원은 “주차난이 심한 일부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