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윤리특위, 윤리강령·징계기준 대폭 '손질'
비위의 유형 구체화, 4개뿐이던 '제명' 적용 기준 15개로 늘려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가 일부 불합리한 윤리강령 징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에 나선다.
최창호 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최근 징계 기준이 모호하거나 없다는 이유로 동료의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의 빌미를 준 시의회 윤리강령 조례의 징계 기준을 구체화하는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해 입법 예고했다.
최 위원장은 "비위의 유형과 정도를 신설하고 적용 기준을 강화해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솔선수범하고 나아가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대의기관으로서의 보다 엄격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은 명확한 기준이 없던 폭력이나 폭언, 막말 등을 징계 사유에 넣고 공개 사과와 출석 정지, 제명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위의 유형을 구체화 한데 이어 기존 4개뿐이던 '제명' 적용 기준은 15개로 늘렸다.
품위유지와 청렴의무, 겸직금지, 직무와 관련된 금품 등 취득금지, 회의 불참, 영리거래 금지 유형에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사 청탁과 이권 개입,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회기당 3일 이상 결석해도 '제명'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없던 폭력, 욕설, 명예훼손, 고성 막말, 허위사실 유포 등도 비위행위(최고 제명)에 포함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2항(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에 따른 제명이 의결되지 않았을 때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도 입법 예고했다.
한편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과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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