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난방용 면세유 대상에 경유 포함해달라"

제28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건의안 채택

김제시의회는 14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오승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한 농업용 난방 면세유 경유 포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김제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2.14/뉴스1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의회는 14일 농업용 난방유 중 등유에만 적용되는 면세유 대상에 경유도 함께 포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승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가 경영 안정화를 위한 농업용 난방 면세유 경유 포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각 정당,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송부했다.

오 의원은 "지난 2015년 정부의 농업용 난방유 제도 개편 이후 열효율이 낮은 면세 등유 사용이 강제되면서 농가의 난방비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농가가 경작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기준 면세 등유 가격(1150원/ℓ)이 면세 경유(1144원/ℓ)보다 높아지고 가격 경쟁력마저 상실해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농업 난방용 면세 경유의 재도입은 물론 농업 난방유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과 대체 에너지 활용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