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시신 유기한 40대 여성…출산 때 집에 남편·자녀도 있었다
경찰, '사체 유기 혐의' 구속영장 신청 검토
- 장수인 기자, 신준수 기자
(완주=뉴스1) 장수인 신준수 기자 = 경찰이 최근 자택에서 출산한 아기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 유기)로 긴급체포한 4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13일 전북 완주경찰서에 따르면 A 씨(40대·여)는 지난 11일 오전 완주군 상관면의 아파트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기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범행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사건 당일 오전 3시 45분께 '하혈을 한다'며 119 신고를 한 A 씨는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병원 의료진은 A 씨에게 출산 흔적이 있음에도 아기가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이를 경찰에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 자택에서 비닐봉지 안에 숨져 있는 신생아를 발견하고,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확인 결과, 출산 당시 A 씨 자택에는 남편과 자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그 가족들은 "새벽이라 A 씨가 출산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가 아파 화장실을 갔다가 출산했다"며 "아기가 사망한 상태여서 비닐봉지에 넣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숨진 신생아의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추후 A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살인죄 적용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대상으로 살해 혐의 여부 등 다각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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