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묘지 강제이주' 김제 개미마을 주민 50년만에 보금자리 마련

김제시-국민권익위, 공유지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매각키로 합의
점사용 공유지 1000만원 미만은 '개별공시지가', 이상 '감정평가'

전북 김제시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6일 김제시청에서 성덕면 개미마을 주민들의 집단고충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있다.(김제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2.13/뉴스1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50년전 공동묘지로 강제 이주당한 전북 김제시 성덕면 개미마을 주민들에게 시가 소유한 공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김제시는 지난 1976년 산림청의 화전정리사업으로 금산면 금동마을에 거주하다 성덕면 개미마을 공동묘지로 강제이주 당해 척박한 삶을 살아왔던 주민들에게 공유지를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앞서 지난 6일 시장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주민대표, 김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유지 무상양여 민원에 대한 서면 조정을 체결했다.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은 1976년 3월 금산면 금산리 금동마을에서 당시 공동묘지로 사용되던 개미마을로 강제 이주당했다.

다른 지역의 화전민들에게는 임대주택 등이 제공되는 등 이주대책이 마련됐으나 개미마을 주민들에게는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개미마을 주민들은 묘지 사이에 움막을 짓고 살면서 스스로를 '개미'라고 부르며 공동묘지를 개간해 농지로 만들고 집도 짓는 등 자구책 마련을 통해 현재의 마을을 이루었다.

당시 화전정리법상 화전경작지를 이주할 때에는 주택건축과 농경지 확보 비용 등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당시 김제군은 1년 예산의 22.5%에 달하는 이주보상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다.

개미마을 주민들은 "당시 금동마을이 100년 이상 되어 그 마을 주민들은 화전민이 아닌데 (당시)전라북도에서 잘못 고시해 화전민이 되었다"며 2024년 3월, 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해 달라는 등의 고충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개미마을 주민들의 민원 해결을 위해 7번의 실지 방문조사와 관계기관 회의와 3번의 조정서(안) 협의 끝에 공유지 매각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시는 개미마을 주민들이 점‧사용하고 있는 공유지에 대해 1000만원 미만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1000만원 이상인 토지는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하되 산출된 금액에서 30%를 감액해 매각하기로 했다.

김창수 개미마을 대표는 "전라북도의 잘못된 화전정리사업 고시로 강제이주를 당해 지난 50년간 고통 속에서 살아온만큼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에 진심어린 사과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김제시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개미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귀기울여줘 평생 가져왔던 소외감과 고통을 달랠 수 있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정성주 시장은 "화전정리사업으로 개미마을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으신 것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이원택 국회의원과 전북특별자치도, 산림청과 함께 개미마을 주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1977년부터 2019년까지 총 5차에 걸쳐 분묘정리를 완료했으며, 2022년에 성덕면 개미마을의 실제 점유현황과 지적도면 경계를 일치시키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