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게 해줄게" 112에 욕설한 30대…출동 경찰관에 폭언까지
재판부 "공무 수행 경찰관 정신적인 고통"…벌금 300만원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술에 취해 112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욕설한 것도 모자라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을 한 3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4월 2일 새벽 시간 제주 서귀포시의 한 노상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욕설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날 한 시간 동안 수십여차례 전화를 걸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등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후 그는 현장에 출동한 B 경위에게도 "XXXX야", "잘리고 싶냐?", "옷 벗게 해주겠다" 등 폭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했던 A 씨는 1시간 30여분 간 하차를 거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들이 공무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정신적인 고통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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