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구속영장 기각…이유는?
법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판단
경찰 "보강수사 통해 신병 처리 재검토"
- 신준수 기자
(전주=뉴스1) 신준수 기자 = 10대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기각됐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익산 소재 자택에서 의붓아들 B 군(10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은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앞서 같은 날 오후 7시 25분께 익산 한 병원으로부터 'B 군(10대)이 폭행으로 크게 다친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B 군의 시신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하고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B 군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 1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A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보강수사를 통해 A 씨의 신병 처리에 대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onmyj030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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