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서해안철도 건설 특별법안' 대표발의

철도교통 오지 전남북 서해안 균형발전 위한 예타면제 법적 근거 마련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DB)ⓒ News1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남북 서해안 지역의 교통접근성 향상 및 ‘서해안철도관광 시대’를 열기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됐다.

전북자치도 정읍·고창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24일, 철도 불모지인 전남북 서해안 지역에 철도와 관광을 접목한 ‘서해안철도관광시대’를 여는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서해안철도 건설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윤준병 의원이 주민들에게 약속한 총선공약 중 하나로,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년)’의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됐던 서해안철도(군산~목포선) 건설을 통해 △서해안 지역의 교통접근성 향상 △새만금산업단지 물류체계의 효율성 증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철도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다.

전남북 서해안 지역은 열악한 교통인프라로 인해 주민들의 이동권은 물론, 관광객 유치 및 물류체계의 비효율성 등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최근 부상하고 있는 서해안관광축 완성을 위해 반드시 서해안철도의 건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자치도 고창군은 22일 오전 11시 고창군청 대회의실에서 서해안 5개 지자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해안 철도 국가계획 반영 촉구 공동결의문 채택'과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왼쪽부터 신원식 군산시부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심덕섭 고창군수, 장세일 영광군수, 임만규 함평 부군수(고창군 제공)2024.11.22/뉴스1

이에 윤준병 의원은 서해안철도계획을 국가계획으로 확정하기 위해 서해안철도 건설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및 특례들을 마련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서해안철도 건설이 수도권 및 충청·동해안권에 집중된 철도교통망을 서해안까지 확대해 가덕도공항·달빛내륙철도 등의 사례와 같이 경제성(B/C) 위주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해안철도가 관광철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반철도로 건설하도록 규정했으며, 지역기업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특별법에 우대사항 등을 명시했다.

윤준병 의원은 “최근 동해선이 완전히 개통됐고 경기·충청지역을 잇는 서해선·평택선 등 철도 인프라가 잘 구축된 것과 달리, 전남북 서해안은 많은 관광자원과 새만금을 비롯한 첨단산업이 집적화돼 있음에도, 열악한 철도교통망으로 인해 관광·산업·물류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철도와 관광을 접목하는 ‘서해안철도관광 시대’를 열기 위해 철도 통과지역 의원들과 함께 오늘 제정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서해안철도 건설을 통해 서해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안은 이용우·문정복·박희승·강경숙·이병진·문진석·이원택·신영대·서삼석·이개호·김원이 의원이 뜻을 함께하며 공동발의했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