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게 물려도 보험금 지급"…부안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 박제철 기자

(부안=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자치도 부안군은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부안군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과 보장 금액을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전보험은 지난 2020년부터 부안군민을 대상으로 매년 무료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현재 자연‧사회재난 등 24개 항목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등이다.
특히 올해에는 강력범죄 상해 항목이 추가됐으며 개물림사고, 부딪힘사고 진단비의 경우 응급진료 외에 일반진료까지 보장 금액을 확대했다.
안전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기간은 사고발생일부터 3년으로 결혼이주여성 등 외국인도 포함된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와 구비서류 등을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신청하면 되며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의 삶을 보호하는 제도로 군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부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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