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감싸기?…'성희롱 논란' 한경봉 군산시의원 제명안 부결
의원직 유지…'출석정지 30일' 긴급 수정안 가결
내달 15일까지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절반 깎여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한경봉 군산시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군산시의회는 16일 제2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한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부결했다.
이날 표결에서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라 재적의원 23명 중 징계대상자를 제외한 22명이 투표에 참여해 15명이 찬성, 7명이 반대했다.
제명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23명 중 16명)가 찬성(동의)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시의회는 한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되자 곧바로 '출석정지 30일'의 긴급 안건을 다시 상정해 찬성 14명, 반대 8명으로 과반(12명)을 넘어 통과시켰다.
출석정지에 대한 징계는 일반적인 의결정족수 기준에 따라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은 이날부터 2월15일까지 출석이 정지되며, 이 기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절반이 깎이게 된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10일 열린 2024년 결산 추경 예산결산위 회의 정회 중에 휴게실에서 대기 중인 여직원들을 향해 "나와 스캔들 일으킬 사람 손 들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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