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025년 등록면허세 5억 2천만원 2만7 천건 부과

전북자치도 정읍시 청사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전북자치도 정읍시 청사 전경 ⓒ News1 박제철 기자

(정읍=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자치도 정읍시가 2025년 등록면허세(면허분) 5억 2000여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정읍시로부터 각종 면허 및 인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세다.

면허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 1종부터 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되며 정읍시는 올해는 총 2만 7000여건의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다.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장의 경우 등록면허세가 면제될 수 있지만, 인허가 행정관청에 별도로 면허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시청 세정과 부과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하면 된다.

jc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