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마음의 편지 썼지?" 군대 후임들 상습폭행 20대 '선고유예'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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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군대에서 후임병들을 상습 폭행한 20대가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한지숙)은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22)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미뤄줬다가 일정기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 선고가 없도록 해주는 제도다.

A 씨는 2023년 9~12월께 자신이 복무하는 부대에서 후임병 B 씨 등 3명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는 평소 별다른 이유 없이 후임병 등을 폭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A 씨는 '대답을 건성으로 한다', '마음의 편지(소원 수리) 썼냐?', '왜 너만 훈련에서 제외된 거냐?'는 이유로 후임병들을 때렸다. A 씨는 이외에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임들의 얼굴이나 상체를 때리는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군대에 먼저 입대했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 선임의 지위에 있으면서 상대적 약자인 후임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피해를 회복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며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