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옥 전 인사수석 불구속 기소…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내정 관련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조현옥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 비서관이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 전 인사수석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전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2월께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후에 담당자들에게 인사절차 진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7~2019년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
조 전 수석에 대한 재판은 청와대 소재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 등을 감안해 기소했다"면서 "관련 수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 씨가 지난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것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서 씨의 취업 이후 문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것이 결과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에게 경제적인 이득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사위였던 서 씨가 2020년 4월까지 재직하며 받은 월 800만 원의 급여와 태국 이주비, 주거비 등 2억 2300만 원이 뇌물의 성격이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다혜 씨 가족에게 지원한 금전 규모와 태국 이주 비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월 말 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그러나 포렌식 분석·복원 작업을 마친 뒤 3차례 이뤄진 출석 요구를 다혜 씨 측은 모두 거부했다. 김정숙 여사 역시 검찰의 참고인 소환 조사 요청을 거부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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