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의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해야"
이 의원 ‘혁신도시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김동규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을)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과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인재의 대상을 기존 지방대학 졸업자에서 지방대학 및 대학원 졸업 또는 수료,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 후 비수도권 대학(원)을 나온 청년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 지역인재 의무 채용 비율 역시 50% 이상으로 확대해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이전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방안도 담았다. 지역발전 기여도가 높은 공공기관에는 조세감면과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이 가능하게 했고, 이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성윤 의원은 “지난해 전북자치도 청년이 타지역으로 전출한 이유의 54.1%가 직업이었다”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공공기관에 해당 지역의 인재를 확대 채용해 청년들이 고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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