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선박 과승·과적 등 '해양안전 저해행위' 집중 단속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는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5월31일까지 안전저해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화물선에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해 운항하는 등 안전저해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해양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단속 대상은 △화물 임시승선자를 가장한 승선 인원 초과 등 과승 △내항 화물선의 고박(固縛, 묶기) 지침 미이행 △승선 자격 위반 승무 행위 △항행구역 위반 행위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다.
해경은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형사기동정(형사2계)을 해상 전담반으로 편성해 육상 전담반과 함께 육·해상 전방위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박경채 서장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며 "해양 종사자 스스로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해양 사고 예방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경미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계도 하는 등 실적 위주의 무리한 단속을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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