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12월 한 달간 어선 승선원 변동 미신고 일제 단속

계도·단속 불구하고 올해 9월까지 26건 적발

군산해경 이 승선원 변동 미신고 단속을 벌이고 있다.(군산해경 제공) 2023.12.03/뉴스1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31일까지 어선의 승선원 변동 미신고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3일 밝혔다.

사고 발생 시 출입항시스템에 등록된 선원과 실제 승선한 인원이 맞지 않아 구조의 혼선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업지도선을 비롯해 원양어선, 내수면 어선, 양식장 관리선 등을 제외한 모든 어선은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어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해경은 단속 기간 동안 출·입항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실제 승선원과 어선출입항관리시스템 상 신고된 인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선미 해양안전과장은 "승선원 변동 신고는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인명구조를 위한 필수 정보"라며 "기상이 좋지 않은 겨울철에는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어민들의 안전을 위해 어민들의 자발적인 승선원 변동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군산지역에서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된 건수는 총 92건으로 2020년 28건, 2021년 50건, 2022년 14건, 올해는 지난 9월까지 26건으로 집계됐다.

kjs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