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지장전주 이설비 부가세 4700여만원 환수…"자주재원 증대"
2018~2021년 납부한 김제육교 재가설공사 등 5건
- 김재수 기자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는 공익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행정비용 중 부당하게 지장 전주 이설비에 포함됐던 부가가치세 4700여만원을 회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각종 공익사업추진 시 지장‧통신 전주를 옮기는데 발생하는 비용에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청구돼 이를 지급해 왔다.
하지만 공익사업에 따른 지장 전주 이설 공사비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감사원 심사 결정과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환수가 이뤄졌다.
시는 국세청과 한국전력 등과 협의를 통해 지방도 712호선 김제육교 재가설 공사를 비롯해 신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납부한 지장 전주 이설비용의 부가가치세 5건에 대해 환수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지속적으로 비과세 대상인 사업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업들을 찾아 시 자주재원을 증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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