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56억4300만원 추석 전 지급…대상 2684명
주택피해, 상가피해, 농·축산피해 등 1만282건 2684명 대상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서수면에 건강보험료 감면 등 추가지원
-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사유시설의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지난 5월 호우와 폭염, 6월~7월 호우, 8월 제6호 태풍 '카눈'으로 인해 입은 피해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확정된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시민들이 하루빨리 복구를 완료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난지원금은 주택피해 58건, 농·축산피해 9996건, 소상공인 상가피해 213건, 기타 피해 15건 등 총 1만282건에 대해 국비 37억9700만원과 도비 6억5100만원, 시비 11억9500만원 등 총 56억4300만원을 지급대상인 2684명에게 지급한다.
이에 따라 시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비와 도비 부담금이 교부되는 대로 시비 부담금을 확보해 추석 전에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며, 시비 부담금 11억9500만원은 예비비를 사용해 충당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해 피해복구를 조속히 완료하고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예년과 다르게 재난지원금에 별도의 위로금을 더해서 지급하는 등 지원기준을 상향·확대해 지급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피해가 확정된 시민들에게는 국세 납세 유예 등 18개 항목의 간접지원이 별도로 지원되며, 지난달 1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서수면의 피해 확정 시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감면 등 12개 항목의 간접지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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