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양봉농가 피해보상 법적 규정 마련' …국회통과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기준 강화 개정안 등 2건 국회 통과
- 박제철 기자
(전북=뉴스1) 박제철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이 농촌과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편과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표 발의했던 '양봉산업법'과 '폐기물시설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후변화가 양봉농가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지난해 9월 윤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꿀벌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양봉산업의 근간이 흔들릴 만큼 큰 피해를 주고 있지만, 정작 현행법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농가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피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전무한 상태였다.
이에 윤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기후변화로 인한 양봉산업의 피해조사·연구 및 지원계획을 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하도록 입법안을 발의했다.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일정 규모의 산업단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부지 미분양 등의 사유로 실제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산업단지는 20% 수준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고, 농촌 산업폐기물 유입의 주원인이 되어 왔다.
개정안은 산업단지 준공인가 후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부지분양을 완료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지자체에 부지 분양 또는 매각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윤준병 의원은 “양봉농가의 어려움, 농촌의 산업폐기물 유입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며 “‘민생과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더욱 깊이 새겨 ‘올바른 정치·해결하는 정치’실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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