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민연대 "시의회는 상위법 위반 징계기준표 폐기하라"

논평 통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전북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뉴스1 DB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이하 군산시민연대)는 군산시의회가 상위법을 위반하는 자체 징계기준표를 가지고 있다며 이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군산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상위법인 현행 지방자치법(제98조~100조)은 지방의원이 법이나 자치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시의회가 자체 징계기준표를 두는 것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31일 밝혔다.

특히, 상위법에서는 징계기준을 △공개 경고 △공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조례 징계기준표에는 '제명'이 빠져 있다며 징계기준표가 있는 상태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안없이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엔 불편할 수밖에 없는 만큼 시의회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징계기준을 폐기하고 조례를 재정비해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례에 모욕 등 발언의 금지(지방자치법 제95조) 등도 징계 항목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해 발언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으며, 모욕을 느낄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직자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대상인 지방의원과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와 공개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재임 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유권자인 시민은 내가 뽑은 지방의원에게 거는 기대는 청렴하고 품위를 가지면서도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제대로 하는 모습일 것"이라며 "군산시의회가 윤리강령준수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kjs67@news1.kr